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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91] 피고인은 2017. 1.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순창군 B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어 달라. 총 공사비 1억 3,500만 원 중 6,750만 원은 2층 골조타설공사 후 지급하고, 잔금 6,750만 원은 인테리어 완료 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E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 순창군 B 소재 토지 등을 12억 6,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F조합에 8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매수한 위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원 소유자인 G에게 잔금 1억 원을 미지급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과 5,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2억 4,195만 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경부터 같은 해 28.경까지 위 단독주택에 골조타설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6,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29] 피고인은 2015. 8. 초경 전북 순창군 H에 있는 사무실에서, I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피해자 J에게 ‘전북 순창군 K 소재 폐교 일원에 오토캠핑장 등 위락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새로운 조감도가 필요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비용은 바로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제작해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경 광주 북구에 있는 L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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