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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5. 22: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장대동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남지선 고속도로 유성 톨게이트 앞 도로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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