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5. 07:20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경산소방서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승용차,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쳐 C 승용차 수리비 3,905,121원, E 승용차 수리비 169,968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5. 07:20경 위 경산소방서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B(25세)의 목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B의 선배인 피해자 G(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F의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