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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23 2018가단4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C의 청구변경신청의 허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C는 소장에서, 피고 E, F이 소유한 충북 옥천군 G 임야 36,099㎡의 개발공사현장에서 원고 C는 현장 총괄소장으로 각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노무비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8. 9. 19.자 준비서면에서 노무비 지급 청구를 철회하고 원고 C, 피고 D과 H이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조합재산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변경된 청구와 종전의 청구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소 변경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ㆍ신속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참조). 2) 기록상 명백히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C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노무비를 청구하였다가 조합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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