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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7나8109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반소청구의 추가적 변경신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반소청구의 추가적 변경신청에 대한 판단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또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살피건대, 피고의 제1심에서의 반소청구는 원고 소유의 C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임에 반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는 피고 소유의 D 토지를 원고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ㆍ철거 등 청구로서, 위 각 청구는 청구의 기초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단순히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청구는 청구의 기초를 전혀 달리하는 관계로 피고의 추가된 반소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반소청구의 추가적 변경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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