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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9 2020고단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CLS350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 5. 4. 4: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부시장 방면에서 익산시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각 차로가 차선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 2차로 가운데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2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E(남, 76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수리비가 2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F 주차장에서부터 G 무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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