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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2 2014고단8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21:2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인북로32길1에 있는 익산시청 앞 주차장에서 익산시청 공무원인 청원경찰 C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D 밑에서 일하는 놈들이야, 개새끼, 후라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세월호 추모방명록을 들고 이를 C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C의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직실에서 자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익산시청 현관 자동출입문을 1회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관 자동출입문을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청원경찰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출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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