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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20:1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행복치과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익산시청 방면에서 북부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불안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짙은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제5번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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