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18 2015고정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노서동 132-1번지에 있는 경주 주류판매 주식회사에서 B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9: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장, 상무, 전무 등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씨발년! 지랄하고 있네, 좆 같은년! 얼굴은 뭐같이 생겨가지고, 나가,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합의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D, E 전화 진술 청취),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