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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1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5. 2. 21. 범행 피고인은 2015. 2. 21.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벽에 달려 있던 종을 잡아 당겨 떨어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있는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3. 3.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17:00경 위 'E다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우산으로 눈을 뽑아 버리기 전에 커피를 줘라"고 큰소리 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손님 F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에게 “너가 뭔데 참견이나 씨발놈아, 개같은 놈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있는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3. 17:50경 위 E다방에서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G에게 "니 마음대로 해 이 새끼야, 그래 이 씨발놈아 모욕죄로 해 좆까고 있네 니미 씨발놈아, 이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및 목격자 확인)

1. 112신고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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