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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7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을 대신하여 술값을 계산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더 받았다고 오해하여 술에 취하면 위 음식점에 찾아가 수회 항의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3. 20:35경 위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 약 8명이 있는 가운데 "니네 씨발년, 왜 나한테 술값을 더 받았냐"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어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버티며 재차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앞에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손님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 6. 23. 20:35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23. 20:35경 위 D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분간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 약 8명이 놀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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