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 08: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 E(16세)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아르바이트를 대신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좆 같냐 내가 만만하냐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고인 대신 위 주유소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 10:30경 위 D주유소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아르바이트를 대신 해달라고 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대신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내가 만만하냐 너 죽여버린다. 핑계 대지마. 선생님에게 대충 얘기하고 조퇴하고 와.”라고 협박하여 피고인 대신 위 주유소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1. 14:46경 충북 보은군 F 이하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고인이 입었던 중고 반팔티셔츠 2장을 각 40,000원에 살 사람 알아보라고 시켰으나 위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티셔츠를 팔지 못 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미친놈, 꼭 알아보고 연락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티셔츠를 친구 또는 후배에게 팔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H의 여자친구에 대해 피해자 I(17세)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위 H와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