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와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3. 7.초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사거리 F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신 봐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일 좀 해줘, 개새끼야.”라고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는 등 이를 거절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편의점 종업원의 일을 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3. 7.초 일자 불상 02:00경 위 F 편의점 내에서 시골에 가야하니 대신 아르바이트 일을 하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욕설하는 등 이를 거절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편의점 종업원의 일을 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8. 5. 17: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도깨비시장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 일을 하다가 조는 바람에 자신이 10만 원을 물어 주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후배인 G도 이에 가세하여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선배한테 그런 행동을 했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청소년증, 우리은행카드, KB국민은행카드, 신한카드, 신한바우쳐카드, 한국스마트교통카드, 롯데포인트 적립카드,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