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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2113
강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의 전 남자친구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잠자리를 가진 사실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고인의 친구와 잠자리를 가진 사실을 올리고, 학교에도 알릴 것이며, 공모전 관계자들한테 알렸으므로 공모전에 출품을 하면 다 소문날 것이니 공모전에 참가하지 마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모 전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노트에 ‘ 섹스하고 노래방 갈 때마다 이번 사건을 기억하며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자필로 100번 쓰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공모 전에 불참하고 반성문을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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