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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043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02: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평소 촬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나체사진 3장을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2. 피고인은 2012. 9. 30. 18:0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거나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A 오빠의 노예다. 왜냐하면 섹스를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면 질질 싸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노예계약을 합니다. 계약기간은 무기한이며 오빠가 시키는 거에 대해 거절하면 막내동생 E가 대신하는 걸로 합니다. 노예계약기간에 사진과 동영상 찍는 걸 허락하고 말을 안 듣거나 도망시에 E가 대신 당하고 유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모든 행위 지시내리는 것 다 하겠습니다. 저는 발정난 암캐년입니다.’라는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작성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노예계약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의자와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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