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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16 2015고단21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4. 20:30경 태백시 C에 있는 D에서 건물 외벽에 있는 점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할 목적으로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연결선을 절단하던 중 합선으로 인한 폭발 소리에 놀라 내부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절단하여 가스가 새는 등 약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6.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F에 있는 'G'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골그릇 1개, 냄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 및 피해품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생계를 위하여 고물수집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미 2015. 2.경 동종의 범행으로 한 차례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에어컨실외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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