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44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9. 18:00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1층 외벽에서 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검정색 코팅 장갑을 끼고 공구용 가위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을 절단하던 중, 전기 합선으로 인한 폭발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C노래방 D 진술청취),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1. 범행도구 다용도가위, 커터칼, 코팅장갑 촬영 사진, 범행현장 촬영사진, 범행장소 촬영 CCTV 동영상 및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