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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42,080원 및 그 중 77,284,000원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제주시 D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11. 8. E 주식회사(당초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G, E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H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시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공사기간 : 2014. 11. 7. ~ 2015. 7. 7.(악천후와 공휴일 포함, 추후 C과 소외 회사가 공사기간을 2016. 1.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3. 도급 금액 : 772,840,000원

4. 계약보증금 : 77,284,000원 제4조 [계약보증금] ① 을(소외 회사)은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C)에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 [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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