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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2078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D의 소개로 2019. 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파주시 E 지상 지하 1 층, 지상 3 층 규모인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4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2. 26.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56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 도급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제 4조[ 계약 보증금] ① 을(‘ 원고 ’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 정한 계약 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갑(‘ 피고 ’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에게 현 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 보증금을 납 부하 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은 계약 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 5조[ 계약 보증금의 처리] ① 제 31조 제 1 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 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납부된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 른 손해 배상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제 31조[ 갑의 계약 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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