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공사 (2 차)’(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을 통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의 공사 입찰 공고 피고는 2020. 3. 12. 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729,900,000원, 도급 예정 액( 기초금액) 399,600,000원, 입찰 개시일 2020. 3. 13. 10시, 입찰 마감일 2020. 3. 20. 10시, 개찰 일시 2020. 3. 20. 11시로 정하여 공사 입찰 공고( 이하 ’ 이 사건 입찰 공고‘ 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 공고에 따른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사 입찰 공고 ( 중략)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 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선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후략)
다. 입찰 원고를 비롯하여 573개 업체가 2020. 3. 20. 10:00까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라.
개찰과정에서 피고의 입력 오류 피고의 담당자는 2020. 3. 20. 11:28 경 조달청 나라 장터 사이트의 입찰 공고 화면에 기존에 공고된 “399,600,000 원” 이 아닌 “399,660,000 원” 을 기초금액으로 입력하였고, 이후 2020. 3. 20. 11:32 경 실행된 개찰에서도 399,660,000원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개찰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