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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2 2020가합2229
낙찰자 지위 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공사 (2 차)’(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을 통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의 공사 입찰 공고 피고는 2020. 3. 12. 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729,900,000원, 도급 예정 액( 기초금액) 399,600,000원, 입찰 개시일 2020. 3. 13. 10시, 입찰 마감일 2020. 3. 20. 10시, 개찰 일시 2020. 3. 20. 11시로 정하여 공사 입찰 공고( 이하 ’ 이 사건 입찰 공고‘ 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 공고에 따른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사 입찰 공고 ( 중략)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 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선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후략)

다. 입찰 원고를 비롯하여 573개 업체가 2020. 3. 20. 10:00까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라.

개찰과정에서 피고의 입력 오류 피고의 담당자는 2020. 3. 20. 11:28 경 조달청 나라 장터 사이트의 입찰 공고 화면에 기존에 공고된 “399,600,000 원” 이 아닌 “399,660,000 원” 을 기초금액으로 입력하였고, 이후 2020. 3. 20. 11:32 경 실행된 개찰에서도 399,660,000원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개찰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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