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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4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1. 10:30 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15 동 앞에서, 피해자 C의 집에서 향냄새가 나고 목탁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산신 불상 및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동자 불상,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동녀 불상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1. 14:4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336번 길 63-22에 있는 우성 3차 빌라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앞에 설치하여 놓은 깃대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11. 20:40 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15동 B02 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 C의 불상의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F(47 세 )에게 “ 무당 년이 재수 없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품 사진, 피해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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