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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9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1:00 경 인천 남동구 B 빌라에서 수개월 전부터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잠 좀 자자 ”라고 소리치며 위 빌라 3 층과 4 층 사이에 있는 피해 자인 위 빌라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위 빌라 3 층에 비치된 소화기로 피해자 C의 집 인 위 빌라 401호의 현관문을 내리쳤으나 부서지지 않아 손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 호 주민 통화), 수사보고 (302 호 주민 통화 수사), 수사보고 (202 호 주민 통화 수사)

1. 피해 품촬영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지만 깨뜨린 유리는 복구하였고, 나머지 피해 품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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