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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018182
가지급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0. 18. 식용얼음 제조, 도소매 냉동ㆍ냉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인데, 2011. 12. 22.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로 등기한 후 2012년도부터 사실상 주택건설 및 분양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1927년생)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2012년도부터 중환자실, 요양원 등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다가 2015. 12. 1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아들인 C(1심 공동피고)은 2012년도부터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택건설 및 분양업을 하여 왔고, 망인의 사망 후 2015. 11. 13.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도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회사는 법인회계장부, 각 결산보고서, 각 결산서 등을 근거로 하여 망인에 대하여 총 1,358,349,482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및 C을 상대로 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후 C을 제외한 피고들만이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망인은 2015. 3. 3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한 후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1,358,349,482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원고 회사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 3, 갑 11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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