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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2015구합12649 판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aa상속채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aa상속채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의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사건

2015구합126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의 '20○. ○. 11.'은 '20○. ○.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 ○. 11.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주식회사 BB실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 ○. 31.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 ○○원에서 상속채무

○○원(= 망인의 이 사건 회사 대한 가지급금채무 ○○원 + 가지급

금이자 ○○원,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채무'라 한다)을 포함한

○○원을 공제한 ○○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 ○.경 상속세 조사결과 이 사건 가지급금채무 중 ○○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망인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

유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20○. ○. 1. 원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 ○○원,

상속세과세표준 ○○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 ○.

14.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은 법인설립시점인 20○년경부터 발생과 소멸을 반복한

것으로 원고는 당시 ○세로 대학교 재학 중이었던 점, 상속세 조사 당시 대표이사 가

지급금의 사용처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점, 원고가 제출한 금융

거래내역에 의하면 상당한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지급한 가지급금 ○○원 중 실지 채무

의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

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가

지급금채무 중 20○. ○. 22.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억 원을 제외한 금액은 망인

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 ○. 1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동일한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가지급

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이행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자산으로 인정된 점,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

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

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

조), ③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총채무액 중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정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④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공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채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상속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서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

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과

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채무로서 이 사

건 회사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 계정에 자산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계상되어 있

으나, ① 이 사건 회사의 세무대리인 서CC는 20○. ○. 28.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회

사의 가지급금 자산 계정에 ○○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자금의 입출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기 어렵고, 가지급금은 매월 장부를 정리하면서 회사의 자산이

부족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출금, 자산이 남으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다'

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기장의 편의상 이 사건 회사의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

금을 맞추기 위해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으로 활용하여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년부터 20○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원이고 망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원

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자산 계정에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망인에

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또한 ①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상속세 재조사 과정에서 20○년

부터 20○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원고의 소명내용, 회계처리

내용,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가지급금의 실거래처

및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원고

의 계좌로 입금한 가지급금이 ○○원(=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원 -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이체한 ○○원 +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회사 임대료 등 ○○원 -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

된 이 사건 회사의 임대보증금 등 ○○원 -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지출한 판매비 등 ○○원 +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지출된 판매비 등

○○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계좌에는 원고의 사업자금(○○

옥) 및 개인자금의 입출금 내역도 있어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원고의 계좌가 편의상으

로만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쟁점금액은 20○년경부터가 아니라

20○년경부터 20○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산

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실제로 망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

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현재까지 피상속인이나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도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환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거나 비상장주식평가시 이 사건 쟁점금

액을 자산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채무로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원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경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조세심판원에서는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원이

라고 주장하나, 갑 제○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모두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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