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경 ‘B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및 부동산 용역ㆍ서비스ㆍ관리업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13. 12. 31.경까지 명의상 대표이사 D 및 E를 내세워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재무관리 및 자금집행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5.경 부산 해운대구 F,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B’을 위한 공사비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G은행 및 H은행(이하 ‘G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가지급금 지급 절차 없이 회계상 가지급금 처리를 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26,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I의 운영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32,298,918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1. 수사의뢰서, 법인자금으로 본인 회사 설립 관련 자금흐름도, 사업부지 매각대금 임의소비 관련 자금흐름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의소비 관련 자금흐름도, 부실채무기업 ㈜C 조사보고서, 각 문답서 및 첨부서류, 여신승인신청서, ㈜C 사업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