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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6나4696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망 H가 2012. 11. 16. 사망하여, 그 형제자매인 소송수계 전 원고 망 A(이하 ‘망 A’라고만 한다)와 피고들이 망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 후 망 A와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4.자 2012느합73 심판)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4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의 법리와 관련하여, 망 A와 피고들이 이미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친 이상,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청구(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가사비송사건)가 아니라 민법 제268조에 따른 청구로 인정된다.

망 A가 2016. 1. 28.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 소송수계인(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 망 A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 1채로서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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