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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503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4.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8.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A은 2015. 1. 17. 원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945호).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사건의 1심에서 소송서류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건은 1심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제1심 법원은 2015. 5. 14.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 A은 관련 1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6. 19. 접수 제52388호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10. 20. 관련 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6. 1. 추완항소된 위 사건(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나17364호)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바. 피고 A은 2015. 6. 10. 관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8. 24.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5829 판결). 사.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관련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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