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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9 2020가단550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합578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합5781호 대여금(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고 합니다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06. 12. “원고는 피고에게 21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수원고등법원 2019나1500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5. 아래 기재와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20다217540호로 상고를, 원고가 부대상고를 하였으나 2020. 5. 28. 위 상고 및 부대상고가 각 기각되었다.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이 사건의 원고, 이 하 같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2) 피고는 가집행이 선고된 이 사건 1심 판결에 의해 201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인 서울 종로구 D 토지 및 E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3) 원고는 202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년금제480호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1심 판결에 따른 2020. 3. 24.까지의 채무원리금 55,075,342원, 이 사건 경매의 집행비용 2,171,970원 합계 57,247,31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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