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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6.01 2015가단38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하순경 피고 B을 폭행하였고, 2011. 11. 21.경부터 2011. 12. 7.경까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폭행죄,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2012. 8.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고정48호).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1심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저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파기하는 한편, 위 범죄사실에 관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에게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2노828호).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3. 4.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후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재고정2호), 위 재심청구 사건은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청주지방법원은 2015. 12. 23.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5재노28호). 원고는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다가(대법원 2016모168호), 2016. 3. 18. 재항고를 취하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가소10174호로 ‘원고가 피고 B을 폭행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대상 사건'이라 한다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13. 6. 1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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