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2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21:20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식당 5번 방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A 야, 앞으로 잘 해라.
형님한테 돈 빌려 가면 빨리 좀 갚아라.
”라고 하는 등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집어 들어 서로 부딪쳐 깨고는 “ 확, 시 발, 죽이 삔다.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또는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G, H,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E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