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3:28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 중 단속되어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PDA 기기를 통한 신원 확인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꺼져 라, 씹새끼들이, 죽이 삔다 벌금 낼 게, 나이 쳐 먹었으면 잘해 라, 눈까리 삐, 죽여 삔다” 고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쥔 손을 들어 경위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인적 사항 확인 절차를 계속할 경우 위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음주 운전자 신원 확인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확인), CD( 동 영상)
1. 수사보고( 사건 영상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협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