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2. 경 네 팔 국적의 C과 혼인한 부부이고, 피해자 D(7 세) 과 피해자 E(6 세) 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8. 20:00 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이 큰 소리로 떠들며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포함하여 2015. 여름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월 초순 14:00 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이 ‘ 아빠,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1cm , 칼날 길이 19cm )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확 죽이 삔다, 모가지를 잘라 삔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I에 대한 각 속기록
1. 주민등록 등본
1. 아동학 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응급 처치보고서
1.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가정환경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 일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제 2조 제 4호 가목,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상습 아동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