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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나17123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E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 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의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차 계약서가 피고 E 명의로, 2차 계약서가 피고 협회 명의로, 3차 계약서가 G 명의로 각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과 C은 러시아 대게 수입 판매를 위하여, 피고 D은 러시아측과 대게의 수입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C은 대게의 국내 판매 부분을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 E은 C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C의 부친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며, 피고 협회는 피고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인 점, ③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곤란하였던 점, ④ C은 1차 계약서에 따라 대게를 수입한 후 피고 E이 아닌, J이나 I을 통해 대게를 판매하였고, 원고 회사는 J이나 I과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J이나 I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점, 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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