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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19가단1104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 및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B는 2003. 1. 21.부터 ‘F’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의류가방산업자재의 원단(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아 왔는데 2012. 5. 23.부터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G’라는 상호의 동종 사업체를 만들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왔고, 그 이후 2018. 2. 1.부터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 D 명의로 ‘H’라는 상호의 동종 사업체를 만들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41,613,243원을 인수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53,514,419원을 인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 D이 미지급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55,210,359원이다.

피고들은 가족관계로서 순차적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면서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55,210,3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물품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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