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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25 2014나124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D)’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의 고철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2011. 4. 15. 원고가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조합의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내부 시설물 일체(고철비철 등)를 대금 540,000,000원(최종 잔금지급기일은 2011. 4. 28.이다)에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계약서에 근거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고철비철 등의 인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에 각 적힌 내용,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인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원고는 매매대금 중 41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H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피고는 자신의 명의를 H에게 대여하여 H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1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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