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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9구단3257
장해급여(연금)보관금에 대한 이자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5. 3. 1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12. 31. 정년퇴직을 하였다.

원고는 2010. 8. 6.부터 2011. 1. 6.까지 대구광역시 B구청 경제환경국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팀장으로, 2011. 1. 7.부터 2011. 7. 7.까지 대구광역시 B구 C주민센터에서 총괄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2. D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8. 이 법원 2016구단32636호로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6. 1.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53346)가 2018. 11. 30.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2018. 1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12. 26. 인사혁신처장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의뢰하였고,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결정(장해등급 8급, 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1조 제3호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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