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3.부터 2014. 12. 31.까지 B구청 전산정보과에서 CCTV 모니터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5. 12. 28. 피고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신피질부전, 전신 다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12,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구청 전산정보과에서 CCTV 모니터 요원으로 고정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로 인해 수면장애가 오는 등 생체리듬이 깨졌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부신피질부전과 그로 인한 전신 다한증 등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형태: 2인 1조로 주 4일 근무, 2일 근무 후 1일 휴무 근무시간: 20:00~06:00(휴게시간: 60분, 다만 별도의 휴게 공간은 없음) 근무내용: B구청 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내 우범지역 등에 범죄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CCTV를 모니터하고, 응급 및 비상 전화를 받고 기록보고하는 업무 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B구청 전산정보과에서 CCTV 모니터 요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부신피질부전과 관련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3 치료 내력 등 원고는 2014. 6. 3.과 201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