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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6구단303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3.부터 2014. 12. 31.까지 B구청 전산정보과에서 CCTV 모니터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5. 12. 28. 피고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신피질부전, 전신 다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12,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구청 전산정보과에서 CCTV 모니터 요원으로 고정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로 인해 수면장애가 오는 등 생체리듬이 깨졌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부신피질부전과 그로 인한 전신 다한증 등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형태: 2인 1조로 주 4일 근무, 2일 근무 후 1일 휴무 근무시간: 20:00~06:00(휴게시간: 60분, 다만 별도의 휴게 공간은 없음) 근무내용: B구청 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내 우범지역 등에 범죄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CCTV를 모니터하고, 응급 및 비상 전화를 받고 기록보고하는 업무 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B구청 전산정보과에서 CCTV 모니터 요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부신피질부전과 관련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3 치료 내력 등 원고는 2014. 6. 3.과 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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