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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7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0.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2. 30. 14:30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후 외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다음 2층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1점 등 시가 합계 2,900,000원 상당의 보석류 1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0.경부터 2014. 7. 2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부산 일대에서 방범창을 뜯어내고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14,285,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사진(전당표 매입 장부 등)

1. 수사보고(N 업주 상대 수사, CCTV 화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회수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십여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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