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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절도습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2014. 7. 26. 13:00경 부산 연제구 AB에서 현금 20,000원을 절취한 범행’을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전체 절취금액 ‘14,285,000원을 ’14,305,000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0.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2. 30. 14:30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후 외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다음 2층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1점 등 시가 합계 2,900,000원 상당의 보석류 1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0.경부터 2014. 7.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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