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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6가단3288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41,078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4.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방공무원인 원고는 2011. 7. 24. 21:30경 부산 강서구 C 모텔 맞은 편 4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동료 소방관과 함께 119구급차를 타고 위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위 도로 4차로에 구급차량을 정차한 후 구급차량 앞에서 환자의 구호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2) 같은 날 22:00경 위 교통사고 구조현장 부근을 D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구급차량 후방에서 운전하여 통행하던 E은 위 구급차량 후방에서 서행하라는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1차로에 있던 기존 사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히 조작하여 위 도로 4차로에 정차해 있던 구급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구급차량 앞쪽에서 응급처치 중이던 원고 등을 위 구급차량으로 충격케 하여 원고에게 ‘우측 아래다리 연조직 결손 및 손상’, ‘치아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위 사고일로부터 부산대학교병원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기간 일수 입원기간 일수 2011. 7. 24. - 2011. 9. 7. (부산대학교병원) 46 2013. 2. 13 .- 2013. 2. 28. (F병원) 16 2011. 9. 7. - 2011. 11. 7. (F병원) 62 2014. 1. 24. - 2014. 2. 12. (G병원) 20 2013. 1. 23. - 2013. 2. 4. (H병원) 13 2015. 1. 28. - 2015. 2. 13. (G병원) 17 합계 173일 (4)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9,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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