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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3노4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가 복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여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금산소방서 E안전센타 소속 소방장 F, 소방영 G이 119 구급차량에 피고인의 처를 태우고 후송하려 하자 피고인이 동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방장 F이 피고인의 처가 동승을 거부하며 피고인이 음주 상태라는 이유로 동승을 거부하자 화가 나, 위 구급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아 소방공무원인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응급의료종사자인 G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구급차량을 출발시킨 것에 화가 나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량 운전석 앞쪽 휀다 부분을 엉덩이로 1회 내려찍고, 왼팔 팔꿈치로 차량 본네트를 1회 내리찍어 위 순찰차를 수리비 425,1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 및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화가 나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를 손괴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동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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