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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23 2018고합2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8: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밭에 있는 쓰레기를 태운다는 이유로 성냥과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밭에 심어져 있던 파 등 농작물을 태우고, 소나무의 밑동 일부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부동산 별지 내역 등 사본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 및 피의자 석방 관련, 피해내역 확인하지 못한 경위, 피해현장 화재 진화 후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땅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내역, 취득세 납부확인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주시 B 토지는 피해자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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