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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22 2018고합21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8.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1:33 경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공용건조물인 농특산물판매장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안내 부스용 천막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았으나 위 농특산물판매장 건물로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연천소방서에서 화재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정리 첨부) - 현장 및 추적 사진, 동영상CD 2매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방화 관련 자료 첨부) - 출동일지, 112신고 처리일지, 산불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폐쇄회로TV 확인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 중인 사실) -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 약식명령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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