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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7. 6. 11. 06:20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해자 C(35 세) 의 일행인 H이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며 지나간 것에 기분이 나빠 이를 위 H에게 따지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 찍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끌어당기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전흉 벽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현장 CCTV 녹화 영상촬영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식당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합세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 한 명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폭행하는 등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 머리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주로 폭행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유유히 현장을 빠져 나가 도망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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