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C(44세)은 D조합 속초지사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8. 6. 27.경 조합운영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E아파트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친구 F, 피고인 B과 함께 E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27. 14:50경 속초시 E 아파트 G동과 H동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팔을 꺾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다친 부위 사진, 내사보고(E아파트 설치 CCTV 첨부)
1. C 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다친 부위 사진, 내사보고(E아파트 설치 CCTV 첨부)
1. C 진단서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목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팔을 꺾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CCTV 영상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 기회에 상호간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 B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진술은 위 CCTV 영상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