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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8고단9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에 머무르던 중, C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2. 17:23 경 부산 강서구 C 2 층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5만 원( 미 화 320 달러) 상당의 랑 방 선글라스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2. 18:07 경 위 제 1 항 기재 D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81만 원( 미 화 762 달러) 상당의 자수정 목걸이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미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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