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2:5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9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김치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가사도 우미로 온 피해자 D( 여, 66세) 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앞치마 뒤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저항하던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추 행의 정도 및 그 과정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전혀 합의된 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