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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20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4:25경 택시운전사인 C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로 와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42세)로부터 질문을 받자 위 C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쳐다보는 게 재수 없다,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들아 두고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3. 5. 10.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F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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