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9.9. 선고 2016고정1850 판결
모욕
사건
2016고정1850 모욕
피고인
A
검사
손은영(기소), 서동인(공판)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슈퍼판매의 원흉-"매약노"-D 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덕성여대 약대동문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송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