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열 번째 줄부터 열세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대금 769,667,600원 정하였다.” 부분을 “프리미엄 5,000,000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합계 756,667,600원(= 분양권 매매대금 751,667,600원 프리미엄 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열여섯 번째 줄부터 열일곱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나머지 프리미엄 지출하였다.” 부분을 “합계 154,742,598원(= 프리미엄 5,000,000원 나머지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 일부 74,575,838원 잔금 70,166,760원)을 지출하였다.”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맨 끝줄의 “피고는” 부분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맨 끝줄의 “ 취득비용에 해당한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프리미엄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6. 10. 5,000,000원, 2015. 7. 7. 1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15. 7. 7. 지급한 위 프리미엄 13,000,000원도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프리미엄을 5,000,000원을 정하여 2015. 6. 10.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프리미엄으로 위 5,000,000원 외에 1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2015. 7. 7. 프리미엄으로 1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